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건과 관련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자 ‘갑’의 월급 기본급 1,5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일 때)
【회답】
◆ ‘해고예고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ㆍ 이때 ‘1일분의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산정(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해고예고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지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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