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7, 2011. 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법인은 살아 있지만 사업(일반택시 운송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당해고 판정된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지위와 권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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