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83, 2011. 6.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우리시는 상용직(210명)과 청원경찰(104명) 등 31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실·과 및 사업소 등 20여개 부서에서 도로보수, 버스전용차로 단속, 양묘장 관리, 업무보조, 청사관리 등에 종사하고있고 ○○광역시(사업소 포함)와 자치구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지 역상용직노동조합’을 결성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 지난해 12월말 A 사업소에서 상용직 1명(단순노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발생하자 ○○지역상 용직노동조합에서는 B사업소에 근무하는 조합간부1명(행정보조원)을 결원이 발생된 A사업소로 전환배치해 줄 것을 요청(본인 요청에 의거)하였고 이에 A, B 사업소장 양측은 B사업소 근로자에대해 A사업소로의 전환배치(전보)에 동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있음. 이 경우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 있으나,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