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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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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 7.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질의 1>
정관에 의한 보수규정에서는 상여금은 년 400%이며 그 지급
시기는 구정, 7월, 추석, 년말, 이렇게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정해
놓았음. 이때 2아 1.6.7까지 근무한 경우 7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급여 계산시 6월분에 대하여는 월급이기 때문에 월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퇴직금 기간 계산시 근무기간이 14개월 2일일 경우 2일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1개월로 산정해서 15개월로 해야 되는지

【회답】

◆ 귀 질의 1에 대하여
-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금품의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지급관행,취업규칙 ㆍ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귀 질의 3에 대하여
- 계속근로기간이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은 1년 미만 단수인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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