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입 및 유상수출에 따른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4.]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ㅇ 현행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에 따라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상수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ㅇ 따라서,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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