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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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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51, 2011. 7.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휴직) (병원소견 : "3주간의 절대안정가료”에 근거)과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만료후 정상 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병원소견서를 첨부한 회사의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부당한 것인지 여부
◆ 반복적인 안내와 함께 의사소견서의 제출 거부로 인해 질병이 완쾌되었 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1개월정도 추가휴직)을 정해 충분한 치료 시간을 준 후에도 복직절차준수를 계속 무시한다면 회사는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타당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ㆍ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라 3주간의 개인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즉에서 근로자에게 복직원 제줄을 요구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회사측의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1개월정도 추가 휴직을 부여한 후, 계속하여 복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 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사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면직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당연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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