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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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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정직(停職)’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출근 의무를 부여한 본건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금 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출근의무(본사 총무부 대기)를 부여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적법 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ㆍ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출근의무를 부여한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 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음.
ㆍ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귀 사 취업규칙에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