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50, 2012. 9.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건설사에서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일용직 근로자들은 출근한 일자에 맞춰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건설사에서는 매일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업무상 어려움이 많아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 회사에위탁하고 있음. 즉, 건설사로부터 임금지급 및 4대보험 처리를 대행하는외부 아웃소싱 회사에서는 매일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영수증을 받고 있고, 건설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출력현황(출근현황은 건설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영수증과 비교하여 정산하고 있음.
-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의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임금 전액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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