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69, 2012. 3.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급여 중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퇴직한 직원 중에서 아직 퇴직금 등 정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등에서 그동안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월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여부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인 경우에도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따라서, 2008.7.1.부터 귀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계속 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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