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4, 2011. 4.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 ~ 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음. 하지만 아침체조
참석은 현장에서 가급적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분~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 아침체조시간 07:45부터 근로계약서상 작업개시시간으로 명시된 08:00
사이의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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