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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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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주5일 월22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는?

【회답】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례들도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실근로 시간을 산출하여 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임. 다만, 사업장이 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