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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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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정직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귀부「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판단 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참조」에도 불구하고, 정직기간(본사 대기)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 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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