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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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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55, 2012. 8.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2013. 1. 1.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 국한되는지, 또는 강의시간에 3배수를곱한 것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1조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또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판결 참조)
-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강의 준비시간의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의한 당사자간약정을 따르면 됨.
- 당사자간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동 준비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준비 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재제가 가해지는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