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로시간 이후의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 및 "화합의시간”도 직원의 참여가 강제되어 있으며, 출석 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화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연수교육과별도로 행하여지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평가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출석확인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행하여진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소정의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개별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 서류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답】
◆ 정규 교육시간 이후 ‘화합의 시간’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시간이 근로시간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5.27. 선고92다24509 판결 참조)
ㆍ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화합의 시간’참가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동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확인서 효력
-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포기하는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임.(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가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동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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