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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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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사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버스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의규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에게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위하여 매년 의무교육시간(연간 8시간 범위)을 실시하는데 동 교육시간에대한 유급처리 여부
◆ 위의 운전기사 의무교육을 휴무일(연장근로일)에 받았을 경우 동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50% 할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여부

【회답】

◆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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