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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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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의 유급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0, 2011. 1.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우리군청이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규정이 없음. 이 경우 무급이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유급으로인정되는 것인지?
※ 환경미화원임용복무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명절 당일날에 한하여 지정하고있으며,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9조(약정휴일)1항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한다는 명문의 규정은없음. 또한,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8조(주휴일)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명시함.

【회답】

◆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경우 무급이 원칙인지,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ㆍ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으로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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