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 당일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적용 관련
-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ㆍ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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