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 7.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행정
해석(근로기준과-709, 근로기준과-3395. 참조)대로 판단하면 되는지
◆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상기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 산전후휴가 기간 : 2011.2.1. ~ 2011.2.19 - 육아휴직기간 : 2011.2.20. ~ 2011.4.14.(4.15 ~ 4.30 소정근로일수 개근)
- 월차유급휴가 산정 대상기간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답】
◆ 귀 질의내용에서 적시한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11.2.20. ~2011.4.14)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 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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