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당사는 연ㆍ월차 휴가산정기간을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있으며 2011년도 연ㆍ월차휴가 산정을 하면서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있는바대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개인별 휴가일수를 산정하였으나 정직(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할이상 9할미만인 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종전법에서의 연ㆍ월차를 구분하여 산정한 연ㆍ월차 휴가일수가 개정법에서정하는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음으로 개정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만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지 여부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귀 사 취업규칙에 개정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일부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이 되어개정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이미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기부여 한 월차유급휴가일수 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