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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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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9, 2011. 1.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고 있음
◆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국내 및 국외)을 개설하고, 해당 직원을선발하여 장기간 교육기관(대학 등)에 파견(교육기간동안 회사에서 경비및 임금 지급)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회답】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판단함에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참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곤란하나, 귀 공단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며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이(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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