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 26.]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회답】
○ 귀하의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ㅇ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급고시 제1-2-3조) ㅇ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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