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 12.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서버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으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토록 규정함.
-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기존의 ‘종이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인정됨.(근로기준과-1993, 2010.1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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