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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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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03, 2011. 6.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대상근로자〈단속적근로) 근로실태
- 생활지도원은 모두 여성으로 기능직공무원 4명과 무기계약직(근로자) 4명이 근무중임 지도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근무시간은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임(지도원은 학교장과의 협의로 15:00, 16:30, 1730에 출근)
- 전공과 학생은 15시 수업 종료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고등부 학생은 수업 종료 후 2시간 정도 방과후수업을 받은 뒤 17시부터 기숙사에서 생활
- 17시부터는 세면, 석식, 운동, 자율시간을 가진 뒤 21시에 취침하나, 취침을 늦게 하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등의 이유로 취침을 하지 않을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보통 23시 이후에는 모두 취침함
※ 심야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학생이 있기도 함
- 21시 이후에는 지도원은 지도원방에서 학생들의 수면과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휴식 또는 가수면을 취함
- 익일 6:30에 기상한 뒤 세면, 운동, 식사시간을 가진 뒤 9시부터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생활지도원은 퇴근함.
- 지도원의 출근시간은 4명중 1명은 15시 출근, 2명은 16:30 출근, 1명은 17:30(15시 출근자)에 출근하고, 모두 9시에 퇴근하며, 1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야간 21시부터 익일 6:30까지의 대기시간을 제하면 8~9 시간 정도임
◆ 질의내용
- 상기 현황과 같이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 것임.
◆ 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볼 때,
- ①생활지도원이 학교기숙사에서 출근시간(15시)부터 취침시간(21시)까지, 기상시간(06:30)부터 수업시작(09시) 전까지 근로시간 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ㆍ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근로시간과 대기시간(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에 따라서는 대기시간(휴게시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③수업시간이 종료된 후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세면ㆍ식사<석식, 조식)ㆍ운동ㆍ개별학습 및 자율시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④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생활지도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되지 않고,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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