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17, 2012.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보다 넓게 정한 경우,
- 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 지급하여도 노동관계법령을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 산전후휴가 기간(최초 60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정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의 유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단체협약 규정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따른 근로자들의 금품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