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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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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17, 2012. 10.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1항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근로기준법」제74조의2의 건강진단 시간의 상한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2항을 근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진단시간을 유급휴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제74조의2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하는 시간,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요구하는 경우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모두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아님.
◆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2항의 취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