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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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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33, 2012. 9.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일용근로자인 경우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2조(정의) 제6호, 근기법시행령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재법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근로자의 범위)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하는지 여부
◆ 진정인의 요양 및 휴업보상 기간과 관련하여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상치료기간(3주, 2012.6.28~2012.7.18)과 실제 치료기간(2012.6.28.~2012.8.1)중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령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임.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행해야 하는 각종 보상을말하며, 실제 요양 및 치료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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