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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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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74, 2012. 5.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 할 경우「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근로기준법」제20조, 제93조및 제9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방공사ㆍ공단의 내부규정(또는 정관)으로 제(개)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징계부과금제도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항음 수수액,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하는 규정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10.3월 도입)

【회답】

◆ 징계부가금 제도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하거나 내부규정의 제(개)정으로 모두 도입 가능할 것임.
- 다만 내부규정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는징계 처분 이외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과반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