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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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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6.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특법 제21조제6항은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면서 함께 징수한 가산금액 중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해당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그러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 신청건과 관련이 없는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21조제6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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