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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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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 3.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있으나, 향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어려우나,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