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08, 2012. 6.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회사는 교섭청구 단일화를 거친 과반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개정된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관련 내용 :
ㆍ 추가 내용 : 업무상 병가 시 회사의 보수규정의 임금을 지급함.
· 변경 내용 : 배우자 출산 휴가 시 기존2일 →5일(유급3일, 무급2일)
◆ 근로기준법 제94조 ①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94조①항의근로자 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됨.
- 동 단체협약 합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충족할 수 있는지아니면 별도의 조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라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단일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행위에 취업규칙변경 의사까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