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D)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A, B, C가 각각 부과 대상 규모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 완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는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상의 하나의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D)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A, B, C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A, B, C가 각각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당시 토지소유자(D)를 기준으로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인 귀 시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