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3. 8.]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적하목록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서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의 적재절차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동 물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동 해석의 적용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 유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