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제1항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지 등 문의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1. 부과종료시점
【질의요지】
○○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제1항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지?
동조 동항 제2호의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지?
상기와 같이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적용될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50%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한 지?
【회답】
O(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 법률 제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①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대금청산일 등)을 ②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는「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각각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로서「건축법」제22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귀 질의의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계획을 검토한 결과 ①개발사업 시행자(○○전자(주))가 동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를 타인에게 분양.임대하는 것이 아닌 점, ② 개발사업 시행자가 유일한 단지내 입주기업인 점, ③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개발과 함께 산업시설(공장시설, 기숙사 등)을 직접 건축.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따라서, 동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은 상기 규정에 따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관계법령 검토(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전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의 면적 등)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O(질의2에 대하여)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699호, 2015.12.29 시행」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법률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법령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상기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에도 50%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지역이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관하여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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