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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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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지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내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86, 2016. 6.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2(질의회신)_완료_수정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조성공사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지?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16-032(‘16.8.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나목)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목)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별도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독립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 2)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이라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으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4호 나목의 비고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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