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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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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비용 인정 여부(기존 해석 변경)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8, 2015. 1.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2(질의회신)_완료_수정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소득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소득세법 제97조(필요 경비 계산) 및 제104조(양도세의 세율)]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고 차년도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확정되어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 인정시 금액 산출방법은 ?

【회답】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중간 예납적인 성격으로서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확정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로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는 귀 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