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한 환율을 적용(관세법 제18조). 즉, 구매시점과 관계없이 수입신고한 날의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이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5.9.7)에 따라 고급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으로서,물품가격 19만2,500엔의 원화 환산시 약 1,926,320원으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다만, 해당 금액은 목록통관 대상 또는 소액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는 과세대상임. 회신의견 :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한 날에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한 날의 전주(前週) 외국환 매도율 평균)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5.9.7)에 따라 고급시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기준 가격은 개당 500만원으로서, 구매가격이 19만2,500엔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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