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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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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손실보상 의무 발생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도시개발법」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손실 보상의 의무 발생 시점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이 전 제거하려는 경우 손실 보상(협의보상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공탁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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