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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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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 기산일

[관세청, 2016. 8.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청국권 기산일
<상세내용>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 나. 우리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한 업체가 2012년 09월 13일에 최초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13년 04월 23일에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하여 승인 받았으나, 추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다. 상기 ‘나’ 와 같은 경우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잠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2017년 09월 12일인지, 확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5년인 2018년 04월 22인지, 또는 최종 경정청구 승인일 기준으로 하여 5년인지 여부 라. 그리고 과오납 환급신청은 경정청구 승인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며,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환급청구 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