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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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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부토지,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9, 2015. 6.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2(질의회신)_완료_수정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상자가 일반 사업시행자나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회답】

ㅇ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취지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제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이므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부과하고 있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 법 제10조제4항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