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 선행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 2015. 9.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주거 또는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을 하고 명도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안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바, 관계법률 절차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명도가 우선인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 22조에서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 제안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개별적인 토지 등의 거래내용으로 보이는바, 도시 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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