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유상매입 결정후 재협의(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5, 2015. 7.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로 확· 포장공사 준공 이후 도로 비탈면 및 잡종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 공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 유상매입 결정 이후 다시 무상 귀속 대상으로 재협의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 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 국ㆍ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 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재량판단에 따른 처 분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재량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이 종전의 공공시설보다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국ㆍ공유 지를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에 대하여 당초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맞 게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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