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난로 사용 법적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44618]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5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60400) (환경부) 질의회신최종본1권(02-04년 대기환경분야).hwp
【질의요지】
여기는 특장차를 제조업체 입니다. 폐유를 이용하여 난로를 가동한다고 광고하는데 환경부에서 추천한 제품이 있는지 또 법적 근거는 무엇인요? 보일러에 벙커-c유도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방지시설 설치 후 가동하지 않나요? 저의 직원이 제품을 추천하니 거절하려면 법적인 근거로 대항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저의 마음입니다.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시간당 소각시설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과 시간당 증발량 0.5톤(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 : 0.2톤/hr)의 보일러를 배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후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환경신기술로 지정 받은 폐유를 사용하는 난로에 대하여는 규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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