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중 유휴시설(폐철도)의 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85, 2015. 9.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내 국유지(국토교통부-철도청)중 유휴시설(폐철도)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3항 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 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무상귀 속의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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