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081124) (행정안전부) 알기쉬운 행정절차 질의응답_완료_수정
【질의요지】
○ 어떤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에 해당 되는지?
【회답】
○ 과태료의 처분도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처분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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