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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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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대상의 의미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81124) (행정안전부) 알기쉬운 행정절차 질의응답_완료_수정

【질의요지】

○ 행정예고대상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의미는?
○ 종전에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행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회답】

○ 행정예고제도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화함에 따라 비정형적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규제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 의미하는 “행정”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지도를 제외한 보충적ㆍ개방적 성격인 불확정적 개념으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행정절차법」 제46조)
○ 이러한 행정예고 대상으로는 자동차10부제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의 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도로법」에 의한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로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