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의 배출허용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49515]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060400) (환경부) 질의회신최종본1권(02-04년 대기환경분야).hwp
【질의요지】
당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중 전로(순산소 상취 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1호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중 마항 전로(순산소 상취 전로를 포함한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 규칙별표 1호의 마항 해당 시설 중 용광로 용선로 및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있으나 전로의 배출허용기준은 없음.
- 관련법규 : 규칙별표 3의 1호 마항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 상취 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 용해로 전로에 대한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기타시설에 해당하는 120㎎/S㎥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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