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미시실시에 따른 처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5,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조합의 해산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 에 대한 처벌 조항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개발법」제80조, 제81조, 제82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벌칙 등을 규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조합의 해산시 청문의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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