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규제 및 배출허용기준
【질의요지】
당사는 기존 소각로(95kg/시간)의 노후화로 신규 교체공사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1. 100kg/시간 소형소각로 설치 시 다이옥신 규제여부? (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검색해본 결과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를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자세한 사항을?)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강화여부? (싸이클론 이외에 가스상을 잡을 추가 방지시설이 설치여부?)
3. 200kg/시간 미만의 소각로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시키면 설치비용의 증가 검사비용이 고가 등으로 발생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가측면에서 타당한데 환경부에서는 200kg/시간미만 소각로 설치를 앞으로는 금지시킬 것인지? (현 시점에서 소각로 수명을 7년 봤을떄 설치가 적정한지 아니면 참고로 소각로 업체 판단으로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법규준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답】
2. 2005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을 개정(2000. 10. 30)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어느 특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한 시설 중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항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