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권한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 감독 권한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지처분 절차의 이행으로 최종적인 사업비의 정 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체비지는「도시개발법」제44조 제1항에서 정관 또는 실 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처분과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 니다. 또한,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며, 「도시개발법」제74조 에 따라 지정권자는 물론 관할 시장(○○시장)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자료 등을 제출받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정여부 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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