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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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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사업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등 에 대한 손실의 보상은「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바,「토지보상법」 제4조 제8 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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